[사고 발생 상황]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 갓길로 진로 변경을 하던 A차량과 갓길에서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적용,비적용] A차량이 갓길을 따라 후행하여 진행하다가 선행 중인 B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주도로로 진입 했다가 다시 갓길로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위 상황을 적용합니다.
[과실과 설명] 충돌 당시 양 차량 모두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갓길로 진행한 잘못이 있고, A차량은 진로변경을 해서 갓길로 진입하려는 차량이고 B차량은 이미 갓길에서 직진 중 임을 고려하여 두 차량의 차량의 과실을 6:4로 정한다.
[해설] 1.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진로변경시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서 후행차량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러한 신호를 불이행하거나 지연한 경우 A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2. A차량이 갓길을 따라 후행하여 진행하다가 선행 중인 B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주도로로 진입했다가 다시 갓길로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A차량의 과실을 10% 가산 합니다.
3. 현저한 과실로는 -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부적절함 -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운전 중 DMB등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설명 했습니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합니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 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중대한 과실로는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무면허 운전 - 졸음운전 - 제한속도 20㎞/h 초과 - 마약 등 약물운전 -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합니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해당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합니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모든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등으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갓길 통행금지 등)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판례및 조정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8.2.21. 선고 2016가단126159 판결 편도2차로 도로에서 피고는 2차로 우측의 갓길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했고, 원고는 피고차량 앞쪽 갓길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원고 60% : 피고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