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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과실비율 알아보자! 본문
긴급 자동차와의 사고
출처: 현대해상

[사고상황]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A차량은 정상 신호에 직진하고 긴급자동차인 B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하다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 적용(비적용)
A차량에게 긴급자동차의 접근을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직전까지 사이렌을 울리지 않았을때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오디오 소리가 커서 사이렌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등 긴급자동차의 접근을 인식할 수 없었던 원인이 A차량에게 있는 경우에는 적용 됩니다.
긴급자동차란 소방차,구급차,혈액공급차량, 그 외에 대통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써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위와 같은 경우에서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여 통행 우선권및 특례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춰야 하고
2>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하며
3>전조등 or 비상경광등을 켜거나 그 외 다른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함을 알려야 합니다.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무적으소 소방청 119 신고자료, 구급활동일지, 화재 현장 조사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긴급자봉차는 속도제한 금지가 적용되지 안 고, 일반차량이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 할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하고 완화된 주의의무가 적용되기에 과속 운행은 과실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04.24 선고 2013나60400 판결문
피고차량이 화재신고를 받고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던 긴급자동차로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려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 요건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차량이 정지신호에 정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이나 그 밖에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규정이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의 의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특히 긴급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진행방향에 교차 운행하거나 보행하고 있는 차량 또는 사랑이 있는지 주의깊게 확인하는 등 교차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할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것인바, 긴급자동차인 피고차량이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이사건 교차로에 접근하고 있었고 다른 자동차들은 그에 맞춰 통행신호에도 불구하고 정지하고 있어 원고들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러한 상황을 인식 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원고 차량을 일시 정지하여야 함에도 부주의하게 전방의 신호만 믿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바,피고차량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우리 모두 긴급자동차는 부득이하게 급한 일이 있는것이니 내가족, 내지인에게 생긴것처럼 안타까워 하며 양보하고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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